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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만호해역 어업권 절대 포기없다" 총력 지원

입력 2021.02.18. 10:54 댓글 0개
민사소송 항소 지원, 헌재 권한쟁의 심판도 제기
[진도=뉴시스] 변재훈 기자 = 10일 오전 전남 진도군 만호해역에서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어업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0.09.10. photo@newsis.com

[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해남군은 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에 대한 민사소송 항소지원 등 어민 생존권 보호에 군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만호해역은 해남군 송지면과 진도군 고군면에 위치해 있다. 바다경계선을 기준으로 진도수역이 80%, 해남수역은 20%를 차지한다

이 곳은 해남 어민들이 지난 1982년부터 김 양식시설을 설치해 사용했으나 1994년 진도군수가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분쟁으로 번졌다.

그 동안 수차례 중재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난해 해남지역 어민들이 어업권 10년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법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극적 합의했으나 최근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진도군의 승소로 끝나면서 해남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원고(해남수협·어민)는 피고(진도수협)에게 어장을 인도하고 김 양식시설물 철거를 이행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 수협측은 "이번 판결이 사실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민사소송에 항소해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남군이 향후 어민들의 민사소송을 지원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반복되는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이미 지난해 10월28일 "진도군과의 관할해상 경계는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청구서의 내용은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이다. 최근 헌재 판례(2010헌라2, 2016헌라8)에도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이 잘 나타나 있어 해남군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해남군은 앞서 해양수산과 내에 만호해역대응전담TF팀을 신설하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다수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명현관 군수는 "10년마다 반복되는 분쟁 및 갈등으로 막대한 행정적 낭비는 물론 서로간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으로 정면돌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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