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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 제도화 동의···TF 검토 후 국회와 협의"
입력 2021.02.16. 12:34 댓글 0개[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이 동의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냐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짚어볼 것이 많아서 관계 부처 간에 TF를 만들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토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문제 제기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은데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지적에는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방역으로 인한 제한적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인지 같이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손실보상법을 만든다는 사례는 없으니 그런 것을 짚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기재부는 겸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손실보상제 도입에 "수용 곤란"이라는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낸 바 있다.
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손실보상제 입법화 문제에 대해 "해외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살펴본바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의 해외 사례와 관련해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제한에 따른 사례는 없다"면서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 그런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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