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돼야

입력 2021.02.15. 21:20 댓글 0개
김용광 경제인의창 (주)KTT대표

2021년 한국 경제는 반등이 예상되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경제 성장 실질 GDP는 3.2%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건설 투자는 연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건설 투자의 경제 전망은 토목 건설 증가가 지속돼 건물 건설 부진도 완화되면서 감소세에서 벗어나 1.0% 증가를 전망한다.

특히 건설업의 키워드는 SOC 투자 확대와 수도권 주택 공급 및 공공임대 주택 건설 확대이다.

주택 건설은 최근 수주 및 착공 면적 증가, 분양 물량 확대 등 선행 지표 개선을 감안할 때 그간의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도권 주택 공급 및 공공임대 주택 건설 확대 등도 주택 건설 투자 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 주거형 건물 건설은 생활 SOC 투자 확대, 착공 면적 증가, 설비 투자 호조에 따른 공장 증설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상업용 건물의 경우 자영업 업황 부진에 따른 상가 공실률 확대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재인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경제는 문재인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전문가 등과 함께 신중하게 연구하면서 머리를 맞대어야만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건설업은 여러 분야의 연관 효과가 큰 산업축으로 지역 경제와 고용의 획을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 등 지역 건설 관련 조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지난 2006년 부산시가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초기에는 실태조사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건설 공사의 분할 발주, 지역 건설 사업자의 참여 확대, 지역 건설 노동자·생산 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등으로 확대돼 지역 건설 노동자의 고용 안전 지원, 안전·보건 및 재해 예방 등 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 울산시는 지역 건설 업체 하도급 비율 향상(24.9%)을 통해 고용 창출 2천530명과 세주증대 28억원의 효과를 나타냈다.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는 지난 2011년 광주시가 하도급 대급의 직접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최초로 지정한 것으로 현재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디테일한 하도급 업체 조례를 업로드하고 있다.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주계약자 관리 방식과 공동 계약에 따른 지역 건설 업체 간 공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체불 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를 제정해 노동임대계약서 작성, 대급지급확인시스템 및 전자 카드제 적용 등을 통해 임금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관계 법규 준수 및 입찰제관 등을 통해서도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있다.

인천시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권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 실업자가 협력해 각종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빠르고 강한 선도형 경제 회복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 건설 산업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부의 건설 경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물론 올해 경제 전망이 밝지는 않다. 백신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 시기에 따라 세계 경제 개선 회복속도가 결정되고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부양책 확대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나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 리스크를 정부는 지자체 건설 사업자·전문가와 함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건설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지자체는 조례를 뒷받침해야 한다. 팬데믹 시대의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의 경제 정책을 완성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통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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