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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1월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26일 동안 소상공인 271만명에게 버팀목자금 3조7730억원이 지원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원 대상자 280만명 대상 97%에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77만5000명이 총 1조7750억원의 버팀목 자금을 받았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된 소상공인은 전체 지원자 271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93만4000명이며, 1조9980억원이 지원됐다. 이 중 식당・카페가 61만1000명이 버팀목 자금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미용시설 8만4000명(1690억원), 학원・교습소 8만1000명(2060억원), 실내체육시설 4만9000명(1290억원), 유흥시설 5종 3만2000명(960억원), 노래연습장 2만6000명(690억원) 순으로 지원됐다. 이들 6개 업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94.5%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이달 26일까지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16일부터 26일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다.
예약은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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