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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전문가들 손실보상 많이 강조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돼"

입력 2021.02.09. 16:55 댓글 0개
이재갑 교수, 오늘 거리두기 개편 2차 토론회 참석
"2.5단계 12주 넘으니 이제서야 손실보상 안타까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을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 거리두기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단계 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적어도 1주일 전에는 단계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9일 오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민주사회에서 권리가 제한되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 손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유럽, 아시아 등 국가에서도 위험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3~6명 모임 금지, 오후 6시 이후 운영 제한 등을 시행해 왔다. 이들 국가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앞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경제·사회 전문가들이 많이 강조했는데도 그간 국가 재정, 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다"며 "3차 유행 때문에 2.5단계 거리두기가 12주 넘게 유지되니까 이제서야 손실보상법이 논의되거나 상병수당, 전국민 고용보험 등이 나오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서 단계가 격상될 때 피해를 보는 업종에 충분한 보상체계가 연동돼야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제대로 된 거리두기가 구현될 것"이라며 "손실보상제도가 국회에서 빨리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제도와 함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운영지침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개별 업종에서 운영안을 만든 후에 정부와 전문가가 의견을 나누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지원책을 만들어 업종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운영 중 확진자가 발생 등 문제가 생기면 업종 규제 수준을 올려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예고제 비슷하게 특정 정책이나 인터벤션(제한)이 주어진다면 사전에 이런 방식이 거론되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이 사전에 공개돼야 한다"며 "상황 나빠질 때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어렵겠지만, 적어도 1주일 전에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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