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설 연휴 '5인 이상' 모임 금지

입력 2021.02.08. 18:30 수정 2021.02.08. 18:30 댓글 0개

민족 대명절인 설이 목전이다. 명절의 가장 큰 설렘은 쉼으로부터가 아닌 그동안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일상이 곧 가족모임인 셈이다. 하지만 올핸 불가피하게 이 일상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지난달 31일까지였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했다. 오는 14일까지다. 기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이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위반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밀착 단속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설에 모이지 말라는 권고다.

공공 추모시설들도 이 기간 동안 운영이 중단된다. 광주시는 이미 망월공원묘역과 영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내 추모공간을 모두 폐쇄한다고 고지했다. 대신 성묘객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 성묘로의 대체를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맹위를 떨치던 작년 추석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지금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아니었지만 고향 방문길은 여의치 않았었다. 지자체는 물론 고향의 부모들까지 나서 자녀들의 귀성길을 말렸다. "오지 않는 게 효도"라는 가슴 절절한 호소들도 잇따랐다.

지난 추석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민족 대명절의 일상이 코로나19에 의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정말 가혹하기 그지없다. 당장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 손에 세뱃돈 조차 쥐어줄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일상적인 사적 모임은 금지하더라도 가족간 모임은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가 지난 추석 연휴보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안정세를 전제로 설 연휴 전이라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둔 상태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설 연휴 전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방역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보면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안전을 생각하면 명절의 일상이라도 잠시 멈추는 게 최선이다.

윤승한 문화체육부장 shyoon@srb.co.kr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