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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강신석 목사님 영면에 부쳐
입력 2021.02.08. 18:13 수정 2021.02.08. 18:20 댓글 0개목사님.., 차마 목이 메어 부를 수도 없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해서, 분통이 터져서 말입니다.
엊그제 장례식장에서 들은 목사님의 일화로 시작합니다. 목사님께서 지방 교회에 시무하시던 중 장로님으로부터 "목사가 선교활동을 해야지 2년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되겠느냐, 앞으로는 교회에만 충실하라"며 탄핵(?)을 하려 하자 이렇게 답하셨다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병들고 있는데, 어찌 교회에만 메달리겠는가, 앞으로도 소외받는 사람들과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
목사님의 삶은 고난의 역경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양심과 광주의 희망을 쌓는 주춧돌이었습니다.
목사님을 처음 뵌 것은 1982년 8월 1일이었습니다. 80년 5월 전두환 군부의 만행으로 부상당해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휠체어와 수면제로 버티던 부상자들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 바로 당신, 강신석 목사님이셨습니다. 현 (사)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전신인 5·18 광주의거 부상자회의 탯자리가 무진교회입니다. 무진교회는 항상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정거장이었고 쉼터였으며 사랑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다정한 이웃이고 벗이었으며 선배였고, 광주의 큰 스승이자어르신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겸손과 성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95년도가 생각납니다. 전두환 일당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던 그해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공대위)를 출범시켰죠. 실패하면 또 줄줄이 잡혀들어갈 줄 알기에 선뜻 중책을 맡으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신께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겠다며 상임의장을 수락하셨죠. 그렇게 해서 무등산처럼 묵묵히 100만인 서명운동도 이뤄내셨고 소생의 명동성당 농성투쟁도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학살자들은 풀려나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이게 웬 일입니까?광주의 민낯이 드러나서 목사님의 지도편달이 절실한데 우리들은 어쩌라고 훌훌 떠나셨습니까? 그래요. 웃으며 보내드려야죠. 그런데 항상 천사 같은 미소로 반가워하던 사모님께서 병원에 계시니, 어찌 기쁨으로 이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슬픔으로 목사님의 하늘여행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남로에 함성이 울려퍼지고 광주천에 희망이 흐르면, 목사님께서 좋아하신 팥죽을 싸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켜주셔서 5월 가족은 든든했고, 광주시민은 희망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과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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