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5·18 공법단체 추진, 온 국민이 지켜보고있다

입력 2021.02.02. 18:31 수정 2021.02.02. 19:23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5·18 공법단체 추진을 둘러싼 관련 단체 간 이견과 갈등이 논란이다. 5·18유공자법 개정으로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됐지만 단체 내외부 극한 갈등으로 1차 신청 기한 내 신청조차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신청 자격 없는 임의단체가 공인단체를 제치고 설립신고를 시도하는가 하면 공인단체들은 자체 이견으로 개별행동에 나서는 등 시민들의 시름을 깊게하고 있다.

지난 1일 일부 임의단체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국가보훈처에 공법단체 신고서를 일방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은 신청 자격이 없어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법단체 설립과 관련해 보훈처가 이미 공인 사단법인인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3개 단체 중심이라는 기준을 밝혔다.

이들 임의 단체는 같은 이름의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는 별개다. 구속부상자회를 탈퇴한 일부가 지도부 도덕성을 문제 삼아 공법단체 설립 절차를 다시 마련해달라며 기존 단체명으로 공법단체설립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월단체들은 이처럼 전·현 회원들 간 갈등에다 공인 단체들간에도 파열음을 내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공인 3 단체 중 부상자회는 같은 날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려다 반려당했다. 관련 3단체간 합의라는 보훈처의 기준 때문이다.

오월 공법단체 출범은 5월 진상규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숙원사업 중 하나다. 공공기관 수탁사업 등을 통해 피해 당사자 구제와 권익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다.

한발자욱도 나가지 못하고 설립 초기부터 노출된 갈등양상에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광주의 지난 시간과 원대한 꿈을 이해하지 못한 세력들에게 이전투구라는 빌미를 제공하고, 괜한 폄훼거리로 악용될 위험성 때문이다. 자칫 진실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지 않을까 걱정된다.

큰 틀에서 오월 단체 뿐 아니라 광주시민사회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하여 오월 단체가 주도하되 광주시민 모두의,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월단체의 성숙한 대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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