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관료화 타파 위한 법원장 추천제, 광주만 미적용

입력 2021.01.28. 18:21 수정 2021.01.28. 18:24 댓글 0개
추천 법관 아닌 대법원이 직접 임명
"법관 사회 수직·관료 문화 강화 우려"

법관의 관료화 타파를 위해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가 광주에만 적용되지 않으면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대법원은 내달 9일자로 법원장 19명의 보임·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7개 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범실시돼 6곳에서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후보가 법원장에 올랐으나 광주지법에서만 추천 후보 중에서 법원장이 나오지 않았다.

광주지법에서도 현재 광주에서 근무하는 세 명의 후보가 추천됐으나 후보로 추천되지 않은 고영구(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당시에도 의정부지법원장에 추천 후보가 아닌 다른 법관을 임명해 논란을 빚었다.

법원장 추천제는 법관의 관료화 타파를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제도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면서 이전보다 민주적이고 수평적 구조를 이루기 위함이다.

특히 법원장은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일선 판사에 평정권을 가진 데다 지난 사법농단 사건에서 재판 개입의 통로로 법원장이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과 기관장으로서의 여러 덕목을 고려했다"며 "제도의 지속·확대 여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 법조계에서는 법원장 추천제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광주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다"며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 중에서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은 인사다"고 지적했다.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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