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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계란 180만개 더 푼다···수도권 하나로마트서 30% 할인

입력 2021.01.28. 17:54 댓글 0개
특란 30구 기준 5100원에 판매
미국산 신선란 60t 공급 시작
가공용 36.5t에 관세 0% 적용
[오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국내 계란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져 수입 계란이 시중에 유통된 28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한 마트에서 직원이 미국산 계란을 정리하고 있다. 2021.01.28.jtk@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요 증가에 맞춰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계란 180만개를 수도권 하나로마트 42개 매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계란은 시중가 대비 약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특란 판매가는 30구 기준 5100원이며 대란은 4890원이다.

이 기간에 온라인몰, 친환경 매장, 중소형 마트 등에서 계란을 살 경우 20%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전통시장은 3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앞서 수입한 미국산 신선란 60t(약 101만개)에 대한 공급도 시작된다. 지난 26일 이 달걀에 대한 공개 경쟁 입찰이 실시됐으며 전량 판매됐다.

이번에 유통되는 수입 계란은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 위생 조건'에 따른 수입 검역 조건과 '수입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에 따른 위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수출국의 위생 검사도 통과한 것들이다.

국내에서도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역과 서류, 현물, 정밀검사 등을 통해 위생 검사를 실시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시중에 유통하기 전 계란 선별 포장업체를 통해 세척, 소독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입 계란은 포장재에 표시된 원산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산의 경우 표시 사항이 계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기된다. 반면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된다.

수입 물량은 식당, 계란 가공업체, 소매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가공용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시작한 지난 27일부터 총 35.6t어치에 대해 수입 추천서가 발급됐다.

이는 총 5만t 한도로 관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로 오는 6월30일까지 계란 등 8개 품목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수급 안정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설을 앞두고 계란 가격이 과도하고 오르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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