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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갑질 근절·피해자 지원 조례안' 통과

입력 2021.01.28. 14:02 댓글 0개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직장교육 의무화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체계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오전 제267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소재섭·최기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북구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구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단체 임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를 뿌리 뽑고자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1년에 2차례씩 실태 조사를 시행토록 의무화했다. 또 관련 표준 교안을 개발, 1년에 1차례 이상 직장 교육을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갑질 가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한 징계·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신고자의 신분 보장 조항도 포함됐다.

발의에 나선 소재섭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모범적으로 갑질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며 "조직 내에서 비인격적 대우, 부당 지시 등의 갑질을 근절하고 서로 존중받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한편, 북구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부하 직원에게 '대리주차 지시'를 비롯한 갑질과 폭언을 일삼은 소속 6급 공무원(계장급) A씨를 '견책' 처분했다.

이후 A씨는 광주시장 수상 경력 등이 인정돼 '불문 경고' 처분으로 감경됐다. 그러나 갑질 당사자 간 접촉이 불가피한 '소수 직렬'인 점을 고려, A씨는 해당 직렬에선 이례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보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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