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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간 마스크 1150개' 사재기 대학생···1심 집행유예
입력 2021.01.28. 08:01 댓글 0개20일 동안 총 45회…1150개 사서 재판매 해
"마스크 실수요자 구매경로 차단…죄질 불량"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이 한창이던 지난해 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대학생 A(36)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또 예금 230만원을 몰수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최고조였던 지난해 2월 한 가구당 월 400개로 한정돼있던 B회사의 구매제한 기준을 어기고 불법적 방법으로 사재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 B사는 마스크 구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사재기 현상을 막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했다.
B사는 이를 통해 공급가격이 인상됐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 인상없이 기존 가격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B사는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했다.
특히 해당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약관도 게재했다.
B사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 사내에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전담부서를 배정하는 등 많은 인력과 금액을 투자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2월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자동클릭 프로그램을 설치해 이를 무력화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마스크 구매 버튼을 클릭하고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20일 동안 총 45회에 걸쳐 마스크 1150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렇게 산 마스크를 재판매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부장판사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를 재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계획적, 지능적으로 방해했다"며 "전국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구매경로를 차단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마스크 개수와 재판매로 얻은 이익이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진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엔 관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조건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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