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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봉현 술접대 연루된 검사 더 없다"···수사 종결
입력 2021.01.27. 20:06 댓글 0개누나 통해 변호사에 돈…술자리 의혹
검사 출신 변호사 몰래 변론 의혹도
"누나 진술, 변호사 선임 위한 지급"
"사건 변론 미확인…접견은 보장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검찰이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과 관련, 연루 검사가 추가로 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기존 알려진 3명 이외에 접대 등 의혹에 연루된 다른 검사가 있다는 의혹에 관해 "사건 관련자 모두를 소환조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했고 지난해 12월8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김 전 회장 접대 대상에 수원지검 소속 한 검사가 있다는 내용이다. 수원여객 횡령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회장이 누나를 통해 1000만원을 B변호사에게 제공, 이후 B변호사와 해당 검사의 술자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 B변호사를 통해 검사 출신 C변호사의 이른바 몰래 변론이 이뤄졌고, 이를 전후로 해당 검사의 김 전 회장 상대 조사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C변호사는 접대 의혹 관련 기소된 인물이다.
먼저 검찰은 접대 관련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 누나는 당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착수금조로 1000만원을 B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이지 술접대 비용으로 준 기억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 결과 수원지검 수사 기간 동안 B변호사와 A검사 간 동선도 일치하지 않았다"며 "그 밖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몰래 변론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 측이 B변호사를 통해 C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면담이 이뤄졌다"며 "C변호사가 A검사에게 사건 관련 변론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구속 피의자 변호인 접견권은 선임계 없이도 보장되므로 접견 자체의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전 회장의 검사 접대 의혹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와 관련한 첫 재판은 당초 지난 19일 진행 계획이었으나,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 요청으로 3월11일로 미뤄졌다.
접대 관련 논란은 최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C변호사와 검사 3명은 의혹 제기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C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의혹을 주장한 다음날인 지난해 10월17일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했다고 한다. 함께 기소된 D검사도 같은 날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전해진다.
또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검사 2명은 같은 달 24일, 25일에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알려졌다. 압수수색이 휴대전화 교체 후 이뤄져 충분한 자료 확보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강제수사 즈음 전직 검찰 수사관 또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도 오르내린다. 김 전 회장은 술접대 의혹 제기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면서 면책을 신청,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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