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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회식 논란 해군총장 징계 면해···국방부 "지침 위반 無"
입력 2021.01.27. 19:55 댓글 0개"부사관 실종사고 때 역할 충실히 수행했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음주회식 논란을 일으킨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에 대해 방역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27일 오후 부 총장에 대한 감사 결과문을 통해 "전입 참모부장(3명)과 간담회를 겸한 저녁식사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부 총장이 지난 8일 참모 3명을 공관으로 불러 가진 저녁자리에서 술을 마셨지만 이것이 지침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부 총장이 음주 회식을 한 뒤 백령도 해상에서 야간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간부가 사망한 데 대해서도 '관련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해군참모총장은 부사관 실종사고와 관련한 상황을 유지하고 조치함에 있어 참모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저녁식사로 인해 상황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의혹과는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음주를 겸한 식사를 가진 것이 정부 방역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고 솔선수범해야 할 최고 지휘관으로서 다소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욱 국방장관은 부 총장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징계를 피하게 된 부 총장은 이날 작전 현장을 직접 찾아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부 총장은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2사단을 찾아 조강래 사단장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부 총장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장 중심의 즉응 대비태세를 굳건히 확립하는 것"이라며 "사소한 징후도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 발생 시에는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대응해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부 총장은 2사단 예하 강화도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작은 징후라도 명확히 식별하고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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