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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불구속기소

입력 2021.01.27. 18:44 댓글 0개
옵티머스에 금융권 관계자 소개해 돈받아
금감원 시절 돈받은 혐의로 2심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 등에게서 돈을 받고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해준 혐의를 받는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이날 윤모(61) 전 국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2019년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에게서 모두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유치와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윤 전 국장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윤 전 국장은 김 대표 등의 부탁을 들어주고 위와 같은 금품을 받았으며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윤 전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윤 전 국장은 금감원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으려 한 다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금감원 간부로 재직하며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알선하고, 그 대가로 대출 금액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금감원 내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8년 모 업체 대표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자신이 금감원 간부인 것을 아는 은행 지점장에게 전달한 뒤 실제 대출이 이뤄지자 사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윤 전 국장은 지난해 6월 금감원에서 정년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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