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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美ITC 최종 판결 앞둬···협상 가능성 배제 안해"

입력 2021.01.27. 18:35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분사를 결정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을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LG화학은 오는 1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을 출범할 예정이다. 2020.09.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LG화학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의)조기패소 판결이 인용된다면 영업비밀을 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다.

LG화학은 27일 2020년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앞서 세 차례 연기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오는 2월10일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 통상 그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또 델라웨어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중지된 상태이나 ITC에서의 소송이 끝나면 재개 될 것"이라며 "ITC 최종 판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규모를 판정하는 데 영업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데 부당이익 뿐 아니라 징벌적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배상 받을 수 있다고 규정 돼 있어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최종 판결 전후에 대해서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TC에서 최종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의 결과는 오는 2월10일(현지시간) 나온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 후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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