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민주당, '상생연대3법' 의총서 의견수렴

입력 2021.01.27. 16:48 수정 2021.01.27. 16:48 댓글 0개
2월 임시국회서 통과 주력…이낙연 “정무적 판단 경시할 수 없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상생연대 3법'(영업제한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제한손실보상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일정 부분 보상이 됐다고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론화를 앞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며 "오늘 지혜로운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연대 3법에 대해 기재부가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재계도 이익공유제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정무적 판단'을 강조한 것은 법 통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특히 방역과정에서 큰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의총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상생연대 3법 관련 보고 후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법관 탄핵' 보고, 민병덕 의원의 손실보상제 보고,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2월 임시국회 입법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동수 부의장은 2월 국회 처리 법안 관련해 방역·민생·경제 입법 103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라며 "K뉴딜 법안, 규제혁신 법안,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연대 입법 관련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논란과 관련해 "정책위의장은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라며 "지금까지 피해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해줬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소급 적용 논란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이 3월 지급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는 지급이 돼야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나.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3월에는 (지급) 시기 맞춰야 상반기에 마중물 역할을 해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는 (취지 발언)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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