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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반복' 집값 띄우기 시장 교란 막는다

입력 2021.01.27. 12:00 댓글 16개
국토부, 취소 기록 남기는 방식으로 실거래 시스템 개선 추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을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취소 기록이 남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등록은 계약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계약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다. 취소도 언제든 가능하다.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이를 악용해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행위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14일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청원글이 올랐다.

한 청원인은 "국토부의 실거래가 등록이 부동산 호가 띄우기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모르냐"라며 "눈뜨면 신고가가 갱신되고, 너도 나도 호가 놀이에 빠진 이유, 대한민국 부동산 시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친 듯 올랐던 이유는 누구나 맹신했던 국토부의 실거래가가 허점 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 등록 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호가 띄우기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악용 되고 있다. 실거래 조작 몇 번이면 몇 달 사이 몇 억씩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며 "등기 후 세금을 다 낸 다음에 실거래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될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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