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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하세요"

입력 2021.01.27. 06:00 댓글 0개
농관원, 오는 3월까지 신청 받아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등록 정보 변경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 습지원 반디논에서 공원사업소 직원들이 벼베기를 하는 모습. 2020.10.22. 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등록 정보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등록 대상 정보에는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농지 임차 기간 종료, 농지 매입, 타인 농지 입차 경작 등의 농지 정보와 실경작·휴경·폐경 면적, 재배 품목 변경 등도 알려야 한다.

가축·곤충 사육 시설 소재지와 사육면적·규모 등도 변경이 있으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바꾸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오는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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