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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첫 재판···치열 법정공방 예고

입력 2021.01.27. 05:00 댓글 0개
지난해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혐의 부인해
구속 이후엔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도
檢은 2억원 받고 은행장에 로비했다 판단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해주고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첫 공판이 27일 열린다. 윤 전 고검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후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 전 고검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만기가 도래한 라임 펀드의 재판매와 관련, 우리은행 행장에 대한 청탁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고검장에게 라임 재판매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이 판매했던 펀드는 라임 TOP2 밸런스 펀드로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6700억원 규모가 만기 도래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측은 우리은행을 통해 펀드를 추가 판매해 환매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은행은 2019년 7월초 펀드 재판매 거절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고검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10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정상적인 자문계약이었고 그에 따라 자문료를 받았다고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고검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지난 7일에는 보석 신청을 냈다. 역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것인데,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해서는 심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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