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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입력 2021.01.26. 22:13 댓글 0개
[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 검찰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했다.

수원지검은 26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와 관련해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1일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중단 압력 의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공익신고에 따르면 수사팀은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승인 요청서 및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 등을 다수 발견하고 수사하려고 했으나 법무부 수사의뢰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주말(23~24일) 법무부 소속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조사를 받았던 출입국 직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A씨와 직원 2명 등 총 3명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 건을 수사 중으로 지난 21~22일에는 법무부, 인천공항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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