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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가족, 41일간 머문 공관 사용료 낸다

입력 2021.01.26. 19:47 댓글 0개
[서울=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장공관 앞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0.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이 종로구 가회동 공관 사용료를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유가족은 공관 사용료를 지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액수는 9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지난해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41일간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 머물다 같은해 8월20일 공관을 비웠다. 당시 유가족은 사용료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사했다.

종로구 가회동 공관은 박 전 시장이 세번째로 사용한 공관이다. 처음 사용했던 공관은 혜화동 공관이다. 1981년부터 33년 동안 시장 공관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이후 한양도성 복원으로 은평구 은평뉴타운으로 거처를 옮긴 후 2015년 공관의 임차기간이 만료돼 종로구 가회동으로 다시 이사했다.

가회동 공관은 지난 6일자로 계약이 만료됐다. 시장이 머물 새로운 공관은 4월7일 보궐선거를 거쳐 새 서울시장이 선출된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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