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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손실보상법, 홍남기 중심 서둘러라···소급적용은 아냐"
입력 2021.01.26. 17:49 댓글 0개총리실 "文정부 5년차, 내각 '원팀' 중요…결속력 더욱 강화"
손실보상 법제화 둘러싼 '정부 엇박자' 논란 불식 의도인 듯
홍남기, 지난해 경제성장률 보고에 丁 "고생했다"며 격려도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가졌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통상 국무회의 시작 전 총리와 부총리가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다.
수시로 비공개 개최되는 이 협의회를 공개한 것은 정 총리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28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진 상황 및 설 민생 안정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신학기 학사운영 계획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 당면 현안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에게 손실보상 법제화 준비와 관련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장 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방역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지시하며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손실보상법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여당이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 방식이 유력한 안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중기부와 함께 힘써달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번 규정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손실보상제도는 '공공 필요로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보상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일각에서 소급적용시 "100조가 투입된다"는 주장 등이 제기돼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총리는 '신학기 대비 학사운영 방안'도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도 교육청 등 일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준비하되, 정부 차원에서 방역·돌봄 등을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총리실은 "특히 정 총리와 홍남기·유은혜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내각이 원팀이 돼 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내각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각 원팀'을 강조하며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둘러싼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홍 부총리에게 "외부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춰졌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홍 부총리도 "이미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토해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협의회는 홍 부총리가 지난해 경제성장률 속보치를 보고하자 정 총리는 "고생하셨다"고 덕담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정 총리와 홍 부총리 등 기재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처럼 비춰져 논란이 일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 감기 몸살을 이유로 불참했다. 앞서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기재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놓은 가운데 홍 부총리가 회의에 참석하며 불편한 입장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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