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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법 개정에 韓-EU 쟁점 해소···ILO 협약 2월 비준"
입력 2021.01.25. 19:00 댓글 0개EU 문제 제기 개선 권고했으나 법 통과 해소
"ILO 협약 국회 통과 최선" 불이익 우려 불식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해말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유럽연합(EU)이 제기한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여부 쟁점이 상당부분 해소됐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했던 한국에 대한 EU의 불이익 조치도 사실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국내법 개정과 함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2월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한-EU FTA 전문가 패널이 우리 정부의 FTA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해 지난 20일 양국에 전달한 '패널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2019년 EU는 우리나라가 FTA 조항 중 ILO 핵심협약 비준 등 국제 규범과 국내법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FTA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국내 노조법 일부 조항이 '노동 기본권 원칙 실현'이라는 협정문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결사의 자유 등을 담은 ILO 핵심협약 비준도 우리 정부가 계속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일단 전문가 패널은 노조법이 노조의 가입 범위와 노조 임원의 자격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노조의 가입 범위의 경우 자영업자, 해고자, 실업자 등 모든 근로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11월25일까지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후 12월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EU가 제기한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조법과 관련한 두 가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이행됐다고 판단된다"며 "패널의 권고는 개정된 노조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조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해고자나 실업자는 산별노조 등 초(超)기업 노조뿐 아니라 기업별 노조 등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노조 임원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내의 기업별 교섭 관행 등에 따라 그 자격은 패널의 권고와 달리 해당 사업장의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했다.
박 차관은 "이러한 개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내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며 "기업별 노조의 특수성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EU측에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과 EU의 의견이 대립됐던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FTA 협정문에 따라 설치된 협의기구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박 차관도 "패널이 FTA 협정문 위반은 아니라고 봤지만, 노조설립신고제도가 결사의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EU측과 추가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패널은 일단 협정문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패널은 보고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 의무가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준안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앞으로 한국 정부는 현재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외교부와 협력해 2월 국회에선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측이 제기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정부는 EU의 무역 관련 불이익 조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차관은 "정부가 노조법을 개정하고 2월 국회에서 비준안까지 통과된다면 그런 우려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EU측에 패널의 권고가 최근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해소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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