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여행업도 죽을 지경···집합금지업종과 동일한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입력 2021.01.25. 17:00 수정 2021.01.25. 18:01 댓글 0개
광주 여행업계, 시·정부에 생계 대책 호소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 지급 ‘한계’
사무실 폐쇄도 불가능한 현행법 완화 촉구도
광주광역시여행업비상대책협의회가 25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시와 정부에 생계대책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시대. 광주에서 중소 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진호(가명·40)씨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세 명의 직원들과 잠시 동안 작별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4대 보험금은 꼬박꼬박 나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도 수령하기 위해서다. 수입도 없이 매달 나가는 100만원의 월세가 부담스러워 사무실을 집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 마저도 관련법상 불가능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김씨의 한숨만 깊어간다.

코로나로 존폐기로에 몰린 광주 소규모 여행업계가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코로나 사태로 사실상 '집합불가' 업종이 되며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집합금지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으로 돼 있어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불만에서다.

한국여행사업협동조합 및 호남문화관광교류협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여행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협)은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여행 자제 지침을 준수해 온 여행업계의 고통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최소한의 생존 환경 조성에 정부와 광주시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집합금지업종과 동일한 액수로 지급 ▲여행업 유지와 여행업 대표에 대한 생존 비용 지급 ▲여행업 지원 세금 및 대출이자 감면 정책 ▲공공일자리사업에 여행업 우선 순위 지정 ▲관광사업등록증 한시적 이전 허용 등 7가지 해결책을 요구했다.

특히 여행업계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인상을 호소했다. 함수일 대책협 대변인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최대 3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200만원이 지급되는데 반해 여행업은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받는데 그친다"며 "그러나 고용유지를 위한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 여행금지 조치를 여행업계가 준수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하락한 만큼 재난지원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탓에 재택근무도 불가능한 만큼 관련 규제의 완화도 요구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속하는 건물에만 낼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여행업 운영자들이 자택 등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광주에는 지난 2019년말 기준 450곳의 여행사가 영업했으나 코로나 여파 등으로 1년 사이 18곳이 폐업하고 432곳이 남아있으나 거의 대부분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 여행사 대표는 "골프모임이나 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동남아 여행 등을 주로 주선해 왔는데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버려 1년째 수입이 끊긴 상태"라면서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고 대리운전과 택시업, 택배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오는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전국 여행소비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7% 줄고 여행업계의 피해 규모는 6조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