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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노동청, 근로자 사망사고 업체 '형사입건·과태료'

입력 2021.01.25. 17:25 댓글 0개
컨베이어 끼임 사고로 30대 근로자 숨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 총 117건 적발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입주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A사 컨베이어에서 끼임사고가 발생해 30대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여수지청은 18일부터 22일까지 10여 명을 투입해 A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등 전반적인 감독을 실시했다. 지난 2018년 컨베이어에서 중대 재해인 사망 재해가 발생한 후 또 다른 컨베이어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펼쳤다.

여수지청은 감독 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 총 11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57건은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15건은 과태료 3420여만 원을 부과했다.

지청은 컨베이어의 끼임 위험방지 조치,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등 중대 위반사항으로 보고 모두 개선토록 했다. 또 안전·보건 조치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안전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원청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확인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정영상 지청장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안전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실시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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