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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 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땐 임대료 감면·수의계약 혜택

입력 2021.01.25. 16:00 댓글 0개
정부, 25일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 개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재정투자심사 절차 간소화…지방채 초과발행 상시협의
[서울=뉴시스]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10월1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영상회의실에서 '한국판뉴딜·지역균형뉴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은 임대료 감면과 수의계약 허용 혜택을 받게 된다.

디지털·그린 분야 특성화 업종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은 현행 2%에서 3~10%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오후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를 열어 지역균형 뉴딜의 부처별 세부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K-뉴딜위원회 펀드지원단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중에서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연계성·구체성·효과성을 따져 선정한 후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게 된다. 특히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 내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디지털·그린 분야를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고, 핵심전략산업분야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수의계약·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별 디지털·그린 분야 특성화 업종에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비율은 현행 2%에서 3~10%로 상향한다.

중기부는 현재 4곳인 한국판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특구 내 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약 3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신제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에 2130억원도 투입한다.

국토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도심융합특구를 지역혁신거점으로 조성해 기업의 유치와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을 통한 성장을 꾀한다. 기존 혁신도시에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10대 협업 사업'을 추진해 인재를 양성한다.

정부 합동으로는 지자체가 적기에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지방채 초과발행 여부를 상시 협의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의 사전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와 균특회계 차등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5월중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지자체 사례도 발굴·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이 방안은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40개 뉴딜 투자분야에 투입하는 게 골자다. 행안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자체가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2월중 민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가 마련한 지원 방안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자체는 주민·지역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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