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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설명절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 강화
입력 2021.01.25. 15:03 댓글 0개[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3월과 6월에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올해는 선거법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나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가 적발 대상이다.
또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나 입후보예정자가 버스 안이나 터미널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의례적인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240일)부터 홍보사항이 적힌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 규격)을 직접 주는 행위는 허용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르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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