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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천인계획 염두···日, 외국 연구자금 신고 의무화"

입력 2021.01.25. 14:46 댓글 0개
요미우리 보도…2021년도부터 신고 의무화
"일본인 44명, 中천인계획 관여 판명"
[도쿄=AP/뉴시스]지난 19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일본 도쿄에서 2020 도쿄 올림픽 현수막 근처를 걷고 있다. 2021.01.1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이 2021년도부터는 외국에서 연구비를 받았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중국의 인재 유치를 염두에 둔 조치다.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1년도부터 '과학연구비조성사업'에 대해 신청자가 외국 연구 자금을 받았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다.

연구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자의 해외 활동 파악을 진행할 목적이 있다.

특히 중국의 '천인계획(千人計画)'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천인계획이란 중국 정부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다. 중국 정부는 천인계획 및 다른 수백개의 유사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연구자 44명이 중국의 천인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났다. 44명 가운데 13명은 과거 약 10년 간 1억엔(약 10억6000만 원) 이상의 과학연구비를 받았다. 중국군과 가까운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轉用) 가능성이 있는 고도 기술에 대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0'에서도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도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관리 차원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기술 유출 우려 등으로 올해 안으로 지침을 마련해 공적지원을 받는 연구자에 대한 외국 자금 수용, 해외에서의 활동 원칙 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지금까지 과학연구비는 특정 연구자에게 자금이 집중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정부 지원 외 다른 공적 지원 수급 상황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 자금은 파악하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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