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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판결 받아들인다"···재상고 포기 결정

입력 2021.01.25. 13:18 댓글 0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도 남아 사법리스크 지속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재상고를 하지로 않기로 했다.

25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상고장 제출 기한은 이날까지다. 특검도 이날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형량은 바로 확정된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았다.우선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극히 드물어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파기환송심도 뇌물 혐의에 관한 전합의 판결 취지를 따랐으며,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도 재판 과정에서 크게 다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에 관한 판단이 재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 중 하나였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는 재상고심에서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파기환송심은 위법 행위를 감시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결국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한다. 즉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으로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상고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재상고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이후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기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앞선 구속에서 353일 수감됐으며, 8개월가량만 더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게 된다.

특검 측은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특검 측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라며 "이로써 해당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혀 재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농단 재판은 약 4년 걸렸는데, 앞으로 진행될 재판도 내용이 복잡하고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 장기화에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길어지며 삼성전자도 대규모 인수합병(M&A)이나 투자 결단을 빠르게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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