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용구 블랙박스' 존재했는데···윗선은 몰랐나, 덮었나

입력 2021.01.25. 12:05 댓글 0개
경찰, 내사종결 이유로 "블랙박스 없다" 들어
영상 보여줬지만 수사관 "안 본 걸로 하겠다"
윗선 인지 시 치명적…경찰, 진상조사단 구성
"일단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중"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영상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알렸지만 당시 담당 경찰관이 영상을 봤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 '윗선'에서도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일 상급자도 영상 존재를 알았으면서 덮었다는 정황이 밝혀질 경우, 올해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하는 등 '책임 경찰'을 선언한 경찰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A씨가 30초 분량의 휴대전화 영상을 경찰 출석 당시 수사관에게 보여준 것이 맞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에게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차가 정차 중이니 영상은 안 본 걸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해 11월 초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다.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이 차관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A씨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택시기사였고 사건이 택시 안에서 벌어졌지만 차량이 멈춘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에게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A씨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알려오면서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이다.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25. myjs@newsis.com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언론 등에서 블랙박스 영상 공개 요구 목소리가 나오자 줄곧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만일 당시 과장이나 서장, 서울경찰청, 경찰청 등 윗선에서도 영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했을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이용구 폭행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편성하고 전날 본격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날 경찰청은 기자브리핑을 열고 "허위보고인지 미보고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담당 경찰관이 윗선에) 일단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과장이나 서장 선까지 보고가 올라간 건지 여부 등을 포함해 조사단에서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같은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연락한 것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