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용빈 의원 "전두환 또 잔꾀···항소재판 이송 신청 기각해야"

입력 2021.01.25. 11:51 수정 2021.01.25. 11:51 댓글 0개
"서울로 이송해야 할 이유 없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25일 전두환이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관련 항소심 재판을 서울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이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에 불복해 항소하더니 또다시 자신의 재판을 서울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두환이 또다시 잔꾀를 부리고 있다. 이번이 세 번째 이송 신청"이라면서 앞서 전두환이 두 차례에 걸쳐 '지역적 연고'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어 이송 신청한 것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광주가 두려울 것이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며 "자신이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반인륜적 범죄였는지 광주에 와서 그 원성과 한을 직접 보고 들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심 판결 결과는 전두환이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이에 불복하고 항소까지 해놓고는 광주에서는 재판을 못 받겠다는 것이다"며 "전두환의 태도는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도 없이 파렴치한 당당함을 보이며 광주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전두환 재판을 서울로 이송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고 광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원은 재판 이송신청을 기각해 전두환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광주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서를 최근 대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상급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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