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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규 하나은행장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실천"

입력 2021.01.25. 10:33 댓글 0개
하나은행,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예정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지속적으로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지 행장은 지난 22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나은행은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입법 예정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한층 높은 차원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만족을 추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이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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