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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워달라는 요구는 증거인멸교사"···이용구 고발

입력 2021.01.25. 10:22 댓글 0개
법세련, 25일 대검에 이용구 차관 고발장
"영상 삭제 됐다면 진실 영원히 묻힐 뻔"
경찰, '영상 못본 걸로 하겠다' 말해 논란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이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지난해 11월6일 밤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은 이 사건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사건으로 서초경찰서에 보고했다"며, "하지만 당시 서초서 수사관은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못했고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고 입건조차 안하고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특가법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라며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한 건 명백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영상이 없어지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워 달라고 부탁한 것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용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백히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지워 달라는 이 차관의 말에 의해 실제로 영상이 삭제됐다면 진실이 영원히 묻힐 뻔 했다"며 "이 차관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자이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경찰을 향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권력층이 힘없는 약자를 폭행한 비열한 만행이자, 수사종결권을 가져간 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매우 엄중한 사건"이라며 "아직 역량이 한참 부족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종결권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따라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합의를 위해 자신이 폭행한 택시기사를 만난 자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간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던 당시 담당 경찰은 실제로 택시기사를 통해 영상을 보고도 "못본 걸로 하겠다"고 한 것이 밝혀지며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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