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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주산지서 허위 거래 장부까지 만들어 국내산 둔갑"
"국내직원 속이기 위해 공장장 외국인 고용해 혼합지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중국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고춧가루 57억원 상당을 '100%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시킨 식품가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은 25일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부인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충남 등지의 고춧가루 가공업체에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산 마른고추 50%와 중국산 냉동고추 50%를 혼합해 고춧가루를 만든 뒤 원산지를 '국내산 고춧가루'로 속여 414t, 57억원 상당을 전국의 식자재업체, 김치제조업체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소비자들이 고춧가루를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산과 혼합제품의 가격차이는 1㎏당 3000원 정도이며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가족이 운영하는 고추 주산지에서 국산 건고추 허위 거래내역서까지 발급해 가격을 부풀렸으며 관련 장부까지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가공업체의 직원이 원산지 허위 표시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내 사정이 밝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공장장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혼합한 고춧가루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으며 국산 고춧가루만 사용해야 하는 병원과 학교 등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농관원은 중국산 등 외국산 고춧가루의 경우 냉동과 해동의 과정을 거치면 세포벽이 파괴돼 변화되는 점에 착안해 현미경 분석을 통해 업체를 적발했다.
전남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한 농산물 주문이 많아짐에 따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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