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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손실보상법 2월 국회서 처리, 3월 내 지급 목표"
입력 2021.01.25. 09:29 댓글 0개[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상생협력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중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3월 내 보상액 지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당정간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인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월 안,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해 발의된 강훈식·민병덕안 등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법안들이 당정협의가 마무리된 당론은 아니"라며 "특별법을 하거나 기존에 있던 일반법을 활용하든 간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하는데, 규모나 방식에 따라 추경규모나 논의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했을 때 국가재정운용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갈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손실보상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했는데, 연일 확장재정을 주문하는 여권과 기재부간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언론들이 그런 문제에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며 "홍 부총리를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의견을 분명히 밝히시는 분이지 몸살이나 건강상 이유로 회피하거나 우회하실 분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상생협력3법 중 사회연대기금법과 관련해선 "법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면 좋겠지만, 좀 더 논의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며 "목표액 같은 건 설정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로 자발적 기금과 필요한 경우 일부 공적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협력이익공유법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초과이익환수제'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이명박 정부 출범시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미국발 금융재정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수출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 격차가 확대되면서 이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오죽하면 당시 보수 정권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겠냐"고 했다.
코로나19에도 이익을 본 기업들로 한정해 목적세를 걷자는 제안에 대해선 "국민적으로 공동체와 상생협력을 위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세금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상태도 없이 바로 '세금 걷자' 하면 세금을 걷기도 전에 증세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못 하고 사회적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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