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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120만원 '주52시간제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

입력 2021.01.25. 09:00 댓글 0개
사업장당 50명 한도 60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조기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30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지난해 1월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단축근로가 적용된다.

올해 사업은 ▲공고일(25일) 이전 조기단축 조치를 시행한 기업 ▲공고일 이후 노동시간 단축 기업을 대상으로 2개 유형으로 구분돼 실시된다.

공고일 이전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의 경우 5~299인 사업장이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계획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없이 6월1일~30일까지 지급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공고일 이후 조기 단축 조치를 시행한 경우 지원 대상은 5~49인 사업장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 기간 내 근로시간 단축 계획서를 제출한 뒤 4월 말까지 단축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후 6월1일부터 30일까지 지급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개별 기업 상황에 맞춰 시행하면 된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업장당 50명 한도로 6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일터혁신 지원' 사업 참여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www.moel.go.kr/52-hour.do)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제출하면 된다.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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