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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

입력 2021.01.25. 09:00 댓글 0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 위생교육의 이수기간을 오는 3월31일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동일한 기간까지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교육 유예를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산업 여건 속에서 위생교육(3시간) 미이수에 따른 영업자 과태료(30만원)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위생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연장기간 동안 교육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1년 위생교육은 기간(1월1일~12월31일) 내에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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