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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애인은 꽃뱀" 지인들에게 문자···명예훼손 무죄 확정
입력 2021.01.25. 06:01 댓글 0개1심 "명예훼손 맞다"…2심 "전파 안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헤어진 전 애인의 지인들에게 그를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지인들이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과 교제하던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과 만나다 헤어진 B씨가 연락을 피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자 B씨의 여러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 지인들에게 '어떻게 술집에 다니는 사람을 소개해주느냐', 'B는 꽃뱀이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은 B씨가 소위 꽃뱀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소재들로 이뤄져 있어 제3자에게 전파될 위험이 매우 크다"라며 "문자를 받아본 사람들은 B씨의 지인들이기는 하나, 가족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같이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문자 내용을 지인들과 공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2심은 "(문자를 받은) 지인들 모두 B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이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사실무근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B씨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도 없다"라며 "A씨가 이들에게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인들은 B씨의 친구로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고 당시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어울렸다"면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은 지극히 사적인 내용으로 B씨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지인들이 허위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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