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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의혹 송구···택시기사와 진위공방 않겠다"

입력 2021.01.24. 18:23 댓글 0개
변호사 통해 입장문…"택시기사에 죄송"
"택시기사와 진위공방 자제…도리 아냐"
"블랙박스, 객관 근거…제출된 것 다행"
경찰, 진상조사단 편성…검찰, 별도 수사
[과천=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일부 확인하고도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 차관은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24일 변호사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특히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의 재조사를 받고 있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택시기사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해당 택시기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을 내사종결한 이유 중 하나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는데, 택시기사가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사건 다음날 택시기사가 반성하라는 차원에서 이 차관에게 영상을 보여줬고, 택시기사는 이 차관과 합의한 이후 경찰에서 영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차관을 변호하고 있는 신용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택시기사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해 택시기사분의 진술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택시기사 진술내용을 갖고 진위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다"며 "특히 그런 태도는 공직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블랙박스 영상은 이 사건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 측은 사건 이후 경찰 수사관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해명했다.

이 차관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해 11월7일 서초경찰서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9일 오전 10시 조사를 통보받았다고 한다. 이후 이 차관이 일정 문제로 시간 변경을 요청했고, 수사관은 추후 일정을 정해 연락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변호사는 "그 후 담당 수사관의 연락이 없었고, 이에 이 차관은 조사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3회 통화를 시도했으나, 수사관이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접수됐다. 또 당시 경찰 수사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가 해당 사건들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다만 검찰 수사는 경찰조사와 관계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상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처분 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확인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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