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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직격탄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입력 2021.01.24. 14:40 수정 2021.01.24. 14:40 댓글 0개광주시가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복지시책을 새롭게 시행하거나 강화한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소득 감소와 돌봄공백 발생 등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우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는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재산기준이 기존 1억8천800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기준 중위소득의 65%→150%) 적용해 예금 등 금융재산이 1인 가구 774만원, 4인가구 1천231만원 이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를 위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도 확대한다. 금융재산기준이 2천만원 이하에서 2천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40~160%에서 150~170%로 변경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광주형 긴급복지 제도인 '노랑호루라기'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적 영역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보살피기로 하고 365일 24시간 일대일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돼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기존에 받던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광주노인회관'이 서구 치평동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 올 2월에 개관하며 일·배움·여가·복지·정보제공 등 장년층 지원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빛고을50+센터도 개관돼 지원사업을 본격 수행한다.
아울러 노숙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올 2월말 개원하며 광주복지재단이 (재)광주복지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역복지정책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한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 복지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돌봄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광주형 복지모델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srb.co.kr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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