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 코로나19 직격탄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입력 2021.01.24. 14:40 수정 2021.01.24. 14:40 댓글 0개
-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 등 10대 시책 중점 추진

광주시가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복지시책을 새롭게 시행하거나 강화한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소득 감소와 돌봄공백 발생 등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우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는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재산기준이 기존 1억8천800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기준 중위소득의 65%→150%) 적용해 예금 등 금융재산이 1인 가구 774만원, 4인가구 1천231만원 이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를 위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도 확대한다. 금융재산기준이 2천만원 이하에서 2천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40~160%에서 150~170%로 변경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광주형 긴급복지 제도인 '노랑호루라기'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적 영역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보살피기로 하고 365일 24시간 일대일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돼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기존에 받던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광주노인회관'이 서구 치평동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 올 2월에 개관하며 일·배움·여가·복지·정보제공 등 장년층 지원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빛고을50+센터도 개관돼 지원사업을 본격 수행한다.

아울러 노숙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올 2월말 개원하며 광주복지재단이 (재)광주복지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역복지정책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한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 복지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돌봄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광주형 복지모델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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