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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25일 문자 발송

입력 2021.01.24. 13:00 댓글 0개
집합금지 소상공인 위한 1000만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시작
[서울=뉴시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오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노원구 공릉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0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소상공인 15만여명에게 25일부터 문자 안내와 더불어 자금 지원이 개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속지급 명단에 추가된 소상공인은 ▲실외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7000명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작년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6만5000명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2만4000명이다.

지원대상자들은 25일 새벽 6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받는다. 문자를 받으면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번호·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받은 뒤 온라인으로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25일부터 3일간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자금을 지급받는다. 문자 안내를 못 받은 소상공인은 누리집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일 경우 바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번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달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에서, 나머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자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찾을 수 있었다”라며 “25일부터는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시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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