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찰, '이용구 폭행' 진상조사···당시 수사관은 대기발령

입력 2021.01.24. 11:35 댓글 0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 편성"
"영상 존재 여부 인지 시점 등 조사"
전날 '경찰이 영상 무마' 보도 나와
[과천=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당시 택시기사 조사를 맡았던 담당 수사관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초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 서초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총 13명으로 구성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날 모 종편 매체는 30초 분량의 휴대폰 저장 영상을 택시기사 A씨가 경찰 출석 조사 당시 수사관에게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당시 "서 있는 상태가 맞네"라면서 "영상은 그냥 안 본 것으로 할게요"라고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이 차관에게도 이 영상을 보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건을 내사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접수됐다. 또 당시 경찰 수사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