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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대권주자들 코로나 기싸움에 국민만 골병"
입력 2021.01.24. 11:25 댓글 0개[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 지사 간 잡음이 흘러나오자 "대권주자들의 코로나 기싸움에 국민만 골병든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잠재적 대권주자들과 기재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이는 난타전은 볼썽사납다. '개혁 저항세력', '자린고비', '구박이 의아'까지, 스러져가는 국민 앞에서 지금이 내부저격할 때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의 절체절명의 위급상황에도 중구난방에 뭐 하나 분명해진 게 없다"며 "이익공유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세 주자의 기싸움에 국민이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문재인 정부의 최종방침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차기 대권을 향한 각축전으로 정작 필요한 논의는 산으로 가고 있다"며 "현 코로나 사태를 재해 재난으로 인식한다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갚아줄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해 주도록 의무화한 헌법정신에 따라 법제화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 낭비할 것 없이 정부가 바로 행정집행에도 나설 수 있다"며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아직 극적서사가 완성되지 않아서인가"라고 의심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 운영의 책임을 분담한 분들이 서로의 흠 찾을 여력이 있다면 재정추계라도 서둘러 내달라"며 "낯 뜨거운 대권 신경전에 국민들은 지쳐간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신속한 보상, 국민들에 '행정적 백신'을 쥐어달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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