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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방문서 지적된 하자, 입주 전 보수해야

입력 2021.01.24. 11:00 댓글 2개
국토부, 주택법 개정 시행…24일 사전방문 단지부터
미 조치 시 과태료 500만원…품질점검단도 본격 가동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앞으로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행사에서 지적한 하자의 보수에 대해,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개정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입주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전방문→품질점검→사용검사’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구성, 운영한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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