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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폭행 의혹' 블랙박스 확인···논란 더 커지나

입력 2021.01.24. 10:36 댓글 0개
경찰 "영상 확인 보도, 일부 사실 확인"
"당시 영상, 경찰에 보여줬다" 보도돼
그간 "영상 확보 못해"…논란 커질 듯
[과천=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1.01.2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 경찰이 해당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무마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서초서 담당 경찰관이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면서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모 종편 매체는 30초 분량의 휴대폰 저장 영상을 택시기사 A씨가 경찰 출석 조사 당시 경찰관에게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당시 "서 있는 상태가 맞네"라면서 "영상은 그냥 안 본 것으로 할게요"라고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이 차관에게도 이 영상을 보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처럼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차관에 대한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건을 내사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을 복원했다. 만약 복원된 영상을 통해 검찰이 이 차관의 폭행 사실 등 내용이 정확히 확인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접수됐다. 또 당시 경찰 수사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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