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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특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반은 전남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하며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단속을 한다.
주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을 생산·판매 중인 업소와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과수와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설 성수품이 대상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유통 행위가 우려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에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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