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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로나19 연쇄 감염을 초래한 광복절 집회에 다녀온 뒤 행정명령 기간 진단 검사를 거부한 7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 모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8·15 광복절 집회에 다녀왔다.
광주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2차례 내렸다.
A씨는 이 명령을 무시하고 진단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 검사를 받기 싫다'며 생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 검사를 거부했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난해 9월 5일 진단 검사를 이행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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