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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일정 연기 가능성↑
1심 때도 신청했으나 기각 판단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둔 전두환(90)씨 측이 관할이전 신청서를 냈다. 재판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측은 최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 관할이전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신청 사건은 대법원 제3부가 맡는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상급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이전 신청 주체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다. 형사소송규칙(제7조)상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전씨의 항소심 재판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씨는 1심 당시 두번째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달아 내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광주고법에 관할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었다.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경우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규정 없이 이뤄진 것으로 요건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전씨에 대한 항소심 심리는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가 맡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검찰과 전씨 측은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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