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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사 인사에서 검찰총장 의견진술권 보장하겠다"
입력 2021.01.23. 21:10 댓글 0개"월성 감사원 결과, 단서 있다면 진실 규명이 원칙"
"패스트트랙 공정성 불식 목표로 신중히 임하겠다"
"박원순 지지자 2차 가해는 피해자에 큰 심적고통"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23일 답변했다. 윤 총장 일가 수사는 신속하게 할 것이며, 법무부와 검찰의 균형은 지키겠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검찰총장과는 협조적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검사 인사 때 객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검사 인사에 대해 향후 검찰총장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겠냐는 질문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내실있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긍정했다.
이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고 안정적 협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해서는 "검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부하'라고 칭했다는 지적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면서도 "다만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 협조 관계 속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민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서는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며 "일각에선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인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는 "공판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 등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신중하게 공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관련 "수용정원이 약 16% 초과한 상태였고 제한된 실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환경과 공간 분리가 어려웠던 특수 상황"이라며 "주요 원인인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조절 이송, 조기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밀집·밀접·밀폐 화경 개선, 수용자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추 장관의 책임이라는 지적에는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했고, 지금도 교정행정의 책임자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자들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2차 가해 논란이 나온 데 대해서는 "자신의 상관이자 유명한 정치인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겐 큰 부담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피해자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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